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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흐른다/한국고전

송죽재(松竹齋)와 풍월헌(風月軒)

by 東以 2013. 4. 27.


송죽재(松竹齋)와 풍월헌(風月軒)



칠궁의 재실(齋室)인 이 건물에는 현재 <송죽재>와 <풍월헌>이란 두 현액이 걸려 있다. 이를 통하여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두 채의 건물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두 건물의 이름은 영조가 육상궁에 행차할 때 머물렀던 재실인 풍월헌, 그리고 1882년(고종 19년)의 화재 당시 영조의 어진을 옮겨 모셨던 송죽정(松竹亭)이라고 본다. 1772년(영조 48년) 영조는 숙빈최씨에게 영강(永康)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시보책(諡寶冊)을 육상궁 풍월헌에 봉안하게 한 바 있다.

이 건물은 위 기록들과 건축양식 등으로 볼 때 1882년의 육상궁 화재 이후 건립된 듯하다. 이때 송죽정의 뒤를 이은 이름이 송죽재다. 이 건물에는 한때 각종 현판과 물품을 보관한 바 있었다.

한편 왕·세자·세손이 혼인할 때에는 왕궁 밖 별궁에서, 왕자·왕녀 등이 혼인할 때는 왕궁 밖 길례궁(吉禮宮)에서 의식을 치렀다. 즉 왕실의 혼인은 왕궁과 사가(私家)사이에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혼인을 치룬 것이다. 이 가운데 왕녀의 혼인시 부마는 길례궁에서 머물고 왕녀는 옹주궁(翁主宮)에서 머물게 하였다.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년)와 부마 김한신(金漢藎: 1720~1758년)이 혼인할 때의 기록이『옹정십년임자십이월 길례시자초 간택위시일기雍正十年壬子十二月吉禮時自初揀擇爲始日記, 1732년(영조 8년)』이다. 이 일기에서 길례궁은 임창군(臨昌君: 소현세자의 3남인 경안군의 장남, 임창군은 화순옹주 길례 때 혼주였음) 이혼(李焜)의 집이고, 화순옹주가 머물던 옹주궁은 대궁(大宮)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대궁이 어느 곳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다만 이 일기에서 10월 29일 대궁 안 삼락당(三樂堂)에서의 1. 납채(納采)를 받았고, 11월 8일 2. 납폐(納幣) 11월 29일 3. 전안(奠雁) 예를 거행하였으며, 11월 29일 “대궁 삼락당에서 전안을 마친 뒤 부마 김한신은 집을 나와 안사랑 송죽재에서 머물렀다”라는 기록과 “12월 1일 부마와 공주가 대궁에 갔다. 대궁의 사묘(私廟)와 정빈이씨 사당에 4. 현례(見禮)를 드린 후 길례궁으로 갔다” 는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삼락당과 송죽재는 대궁안에 있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묘와 정빈이씨의 사당이 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대궁은 뒤에서 소개하는 창의궁(彰義宮)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견해가 사실이라면 지금 칠궁에 있는 삼락당과 송죽재는 어쩌면 1882년(고종 19년) 육상궁이 화재를 겪은 뒤 복원할 때 창의궁으로 부터 이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다만 옮겨 온 한 건물에 <송죽재>와 <풍월헌>이라는 두개의 현액이 걸리게 되었는데 송죽재는 이 건물이 재실임에서 또 옛 송죽정 건물을 계승한 이름으로, 풍월헌은 화재로 인하여 사라진 옛 풍월헌을 계승한 이름이라고 추정하여 본다.

1. 납채(納采)
신랑측 혼주(婚主)가 예서에 있는 서식에 따라 신부집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편지에는 주소·관직·성명을 적고 간단한 문구로 혼인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 납폐(納幣)
신랑집에서 폐백으로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신부집으로 보내는 일

3. 전안(奠雁)
혼례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재배하는 의식

4. 현례(見禮)
혼례 때 신부가 시댁 조상과 친척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예




송죽재 현액(懸額)

풍월헌 현액(懸額)
고종(高宗) 어필(御筆)로 추정된다.


송죽재와 풍월헌


송죽재와 풍월헌의 뒷편
오른쪽의 팔작지붕은 삼락당(三樂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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